관련법률 2022년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1.08.05 조회수1,318 첨부파일 1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2021-68호.pdf (80,67 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이전글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 서식 다음글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