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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2022년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1.08.05 조회수1,318
  • 첨부파일 1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2021-68호.pdf (80,67 KB)다운로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