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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전국 어디서나 체류에서 귀국까지

관련법률

  •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1.10.13 조회수2,744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7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