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3.05.29 조회수1,889
- 첨부파일 1 (230525)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hwp (4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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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20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23년 5월 25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시행일: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