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_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3.07.14 조회수1,094 첨부파일 1 ★.최종.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hwp (59 KB)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4. 고용노동부 장관 이전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내용_법무부 다음글 고용허가제 제도 개편안_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