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3.08.05 조회수430 첨부파일 1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81,4 KB)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전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다음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