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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3.08.11 조회수337
  • 첨부파일 1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hwp (512 KB)다운로드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 보증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적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 10개월로 변경 ➩ 재고용 시 사업주가 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 해소
    ※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1년 10개월) 자동환급

    □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시행일
    최초가입 시
    보험기간
    고용허가기간
    (3년 이내)
    최초고용허가기간(3년)
    +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
    ‘23.9.1.(금)
    납입보험료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4년 10개월) 66,300원
    ※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가입 방식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
    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
    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ㅇ(적용기준) 근로개시일자가 ‘23. 9. 1.(금)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후이며 ‘23. 9. 1. 이전에 청약되는 건 ⇒ 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후이며 ‘23. 9. 1. 이후에 청약되는 건 ⇒ 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전이며 ‘23. 9. 1. 이전에 청약되는 건 ⇒ 미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3. 9. 1. 이전이며 ‘23. 9. 1. 이후에 청약되는 건 ⇒ 미적용
    ㅇ(자동환급) 최초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사업주)가 자동환급에 동의할 경우, 환급사유 발생 시 별도 청구절차 없이 보험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