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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전국 어디서나 체류에서 귀국까지

공지사항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내용_법무부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3.08.28 조회수1,135
  • 첨부파일 1 (보도자료)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배포즉시보도).hwpx (362,08 KB)다운로드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내용

    주요 내용
    ❍ 요건 : 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TOPIK(2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이상)
    ※ 가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업체 추천,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등 3년 이상 근무,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에 최대 170점까지 가점 부여
    ※ 감점 : 체류 실태, 법 준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50점까지 감점 적용
    ④ 다만,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는 제외

    ❍ (세부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전담 심사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시행일자 : ‘23. 8. 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