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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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내용_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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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3.08.28
조회수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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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배포즉시보도).hwpx (362,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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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내용
주요 내용
❍ 요건 : 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TOPIK(2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이상)
※ 가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업체 추천,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등 3년 이상 근무,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에 최대 170점까지 가점 부여
※ 감점 : 체류 실태, 법 준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50점까지 감점 적용
④ 다만,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는 제외
❍ (세부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전담 심사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