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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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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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3.09.01
조회수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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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배정점수제 운영계획(사업주+안내용).hwp (1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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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23.9.11(월)~9.26(화)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23년 4회차에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2배 확대, 업종 추가 등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사오니 붙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바랍니다.
- ’23.9.26.(화)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10.18(수)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EPS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조선업 10.19(화)~10.27(금)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10.30(월)~11.3(금)
○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3.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