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_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3.09.08 조회수2,319 첨부파일 1 최종 230907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hwp (152,5 KB) 공고 제2023–435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ysl bolsos imitacion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7. 고용노동부 장관 이전글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다음글 23년 4회차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