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2.08.05 조회수2,525 첨부파일 1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81,79 KB)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전글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_근로복지공단 다음글 신고표준서식(진정서,고소고발장,취하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