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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건강보험요율 안내_국민건강보험공단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2.12.31 조회수1,757
- 첨부파일 1 (붙임1)_2023년_보험료율_인상_안내문(한글).hwp (27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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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강보험요율 안내_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율 : 1.4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0.8577%(2022년) → 0.9082%(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