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고최저보상기준 고시_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2.12.31 조회수2,201 첨부파일 1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hwp (61,5 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전글 [고시]안전보건교육규정_고용노동부 다음글 방문취업(H-2) 활동범위 개정 알림_하이코리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