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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임금체불 외국인 통보의무면제 제도_법무부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5.11.06 조회수256
  •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110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6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출입국관리법령 >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2)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4. 이하 ‘생략“
    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6조의21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신설)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  
       
    ❖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