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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_고용노동부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5.12.30 조회수41
  •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hwp (37 KB)다운로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