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노동절, 제헌절 공휴일 지정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6.05.10 조회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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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9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를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를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