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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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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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재입국특례 신청 시 권역별 사업장 변경 확인서
10.19일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재입국특례 신청 시 권역별 사업장 변경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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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 보증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적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 10개월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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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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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20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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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고시]안전보건교육규정_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 `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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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고최저보상기준 고시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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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방문취업(H-2) 활동범위 개정 알림_하이코리아
방문취업(H-2) 활동범위 개정 알림_하이코리아 '22.12.27.(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3.1.1.부터 방문취업(H-2) 활동범위 지정방식 변경 및 취업가능범위가 확대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2.08.05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_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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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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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신고표준서식(진정서,고소고발장,취하서)
신고표준서식(진정서,고소고발장,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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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021년 12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21.11.10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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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7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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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 서식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 서식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