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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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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신고표준서식(진정서,고소고발장,취하서)
신고표준서식(진정서,고소고발장,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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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021년 12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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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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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7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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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 서식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 서식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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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2022년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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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p.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p.11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rolex falsi perfe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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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개정 2021. 6. 1. 훈령 제363호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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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일부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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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관련 안내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관련 안내
*지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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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 - 1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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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체당금상한액 고시_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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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20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44호
20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2.23.)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32호(`20.12.30.),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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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서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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