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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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2022년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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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p.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p.11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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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개정 2021. 6. 1. 훈령 제363호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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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일부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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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관련 안내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관련 안내 *지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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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 - 1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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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체당금상한액 고시_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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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20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44호 20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2.23.)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32호(`20.12.30.),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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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서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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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보험 적용 안내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소속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되므로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대표번호: 1588-0075)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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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2021년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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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고용노동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자·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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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020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_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2020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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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주52시간제) 고용한도 상향 안내 및 관련 서식_한국고용정보원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www.eps.go.kr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외국인력 추가수요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한도 상향 적용 절차 안내와 관련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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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수립 평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