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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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보험 적용 안내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소속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되므로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대표번호: 1588-0075)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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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2021년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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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고용노동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자·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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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020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_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2020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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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주52시간제) 고용한도 상향 안내 및 관련 서식_한국고용정보원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www.eps.go.kr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외국인력 추가수요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한도 상향 적용 절차 안내와 관련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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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수립 평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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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근로 고용자 상담 교육 문화행사 정보제공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데에 개설 목적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원활한 취업활동 촉진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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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외국인 고용정책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제,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제,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제를 도입하고 있다.